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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잘 활용하기1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본문

알면 도움 되는 이야기들/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잘 활용하기1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카앤덴트암사점 2023. 12.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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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앤덴트 암사점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 사항이지만 종합보험은 선택이지요.

종합보험료가 비싸다가도 가입하시지 않는 분도 계신데 '나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비싼 종합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미래는 알 수없잖아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 만 가입했다면 형사합의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운전자 보험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몰라도 말이지요.

 

그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 책임 보험.

1.1 정의 : 금융감독원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 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제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서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1.2 보상한도

 

대인배상 대인배상1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지금(최저2천만원~최고1억5천만원
부상 : 부상등급별 한도액(최저50만원~최고3천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 지급
후유장해 : 후유장해등급별 한도금액(최저1천만원~최고1억5천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 지급
(단, 2016년 4월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제 된 경우에 보상
(2천만원 한도 내에서)

 

 

2. 종합보험

쉽게 말씀드리자면 책임보험 + 추가 배상입니다.

추가배상에는 대인배상 2,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됩니다.

보험사와 약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인 : 대인배상 1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보상

대물 : 최대 10억까지 가능

자동차상해/자기 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는 최대 7억까지 가능하며, 자기 신체사고는 1억 원까지 가능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상해로 최대 7억 원까지 가능

자기 차량손해 : 자동차 사고로 직접 손해 발생 시. 상대차가 있을 경우와 본인 운전 과실로 인한 보상 포함

  (단,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차량가액을 넘는 금액은 보상해 주지 않음)

 

요즘은 고가의 차량도 많고, 실수로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욱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책임 보험의 한도가 넘는 보상은 보험사가 해 주지 않기에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 낸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금전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되어 콩밥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책임보험은 필수, 종합보험은 선택이 아닌 종합보험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는 종합보험 관련 내용을 다뤄 볼게요.

감사합니다.